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시행 기업, 정부가 인건비까지 도와줍니다
직원이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대신 보완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도 줄여주는 정책으로 운영 중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해 하루 1~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단축근무를 시행한 근로자 1인당, 사업주는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시간 단축 시 → 월 20만 원
- 1일 2시간 단축 시 → 월 40만 원
- 1일 3시간 이상 단축 시 → 월 60만 원
근로자 1인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 전체적으로는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기업 사례 ① – 직원 3명 단축근무, 월 180만 원 지원
서울의 A유통업체는 전체 직원 12명 중 3명이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 중입니다. 이들은 하루 2~3시간 조기 퇴근하거나, 주 3일 출근 등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기업은 총 180만 원의 인건비를 매월 정부로부터 환급받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직원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줄었고, 고용이 안정되면서 장기근속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 실제 기업 사례 ② – 인건비 부족으로 망설였던 도입, 지원금으로 해결
부산의 B디자인회사 대표는 “직원이 육아 때문에 2시간 단축근무를 요청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의 안내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부담 없이 제도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대표는 “덕분에 인력 공백 없이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직원도 감동해서 회사에 더 애정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단축근무를 시행한 직원의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매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정산 후 지원금 지급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시행 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근로자 1인 기준 1년까지, 기업 전체 인원 제한 없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실제 기업 사례에서도 인건비 절감 및 고용안정 효과 입증
육아 때문에 우수 인재를 잃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활용해, 직원도 만족하고 기업도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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