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생활비를 매달 준다고?”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죠.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내가 대상이 맞는지”, “얼마나 받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실제 사례, 신청 방법까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생계급여란?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8만 원이 생계 기준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
|---|---|
| 1인 | 681,632원 |
| 2인 | 1,127,724원 |
| 3인 | 1,456,384원 |
| 4인 | 1,781,455원 |
👉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①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 ② 재산 요건 | 지역별로 상이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
| ③ 부양의무자 | 2021년 이후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완화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 사례 3가지
- 사례 ① – 60대 독거노인 A씨
소득 없이 단독세대로 살고 있는 A씨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판정되어 생계급여 약 70만 원을 매달 수령 중입니다. - 사례 ② – 한부모 가정 B씨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월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교육급여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 사례 ③ – 청년세대 C씨
부모와 연락이 끊긴 C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어 생계급여를 신청했고, 심사 후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동시에 수급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할까?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가구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는 약 1~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생계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나 일용직 일을 해도 수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소득이 인정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고 지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릴까요?
→ 최근에는 부모와 실질적 관계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 받으면 다른 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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