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학기가 다가오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입니다. 특히 교복비,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등은 부담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교육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런 비용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교과서비·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란?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자녀 조건 | 초·중·고 재학생 |
| 지원 방법 | 연 1회 지급 + 정기 교육비 지원 |
👉 자세한 기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가능해요.
2025년 교육급여 지원 항목과 금액
학년별로 지급 항목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 학제 | 지원 항목 | 지급 금액 |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약 16만 원 |
| 중학생 | 학용품비 | 약 22만 원 |
| 고등학생 | 학용품비 + 입학준비금 + 교과서비 + 수업료 | 최대 약 150만 원 |
단, 고등학생의 경우 국·공립학교는 수업료 면제이므로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3월 신학기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학기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 필요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실제 사례 3가지
- 사례① – 서울 거주, 고등학생 자녀 둔 어머니
남편 소득만 있는 3인 가구. 중위소득 45%로 교육급여 대상자. 고등학교 입학 시 약 140만 원 수령. 교복비·교과서비·수업료 전액 지원. - 사례② – 지방 자취 중인 중학생 아버지
이혼 후 자녀와 둘이 사는 2인 가구. 소득은 일용직 월 120만 원. 중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약 22만 원 지급. - 사례③ –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둔 맞벌이 부부
소득은 많지 않지만 재산 기준 초과되지 않아 교육급여 대상. 초등 자녀에 대해 학용품비 약 16만 원 지원받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고등학생은 교복비도 지원되나요?
→ 네. 입학 시 입학준비금과 교복비 포함해 지원됩니다. (비용 실비 기준)
Q.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매년 소득 기준이 바뀌므로 매년 새롭게 신청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된다면 꼭 한 번 교육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만 잘 받아도 한 학기, 한 해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 내 자녀도 지원 가능할까? 복지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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