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라면 병원비도 할인? 본인부담경감제도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병원비 혜택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경감제도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외래 진료, 입원, 약제비 등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료 항목일반 본인부담률경감 대상자 부담률
외래 진료 (동네의원)30%14%
외래 진료 (종합병원)60%15%
입원 진료20%10%
약국 약제비30%15%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분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기타 조건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씨(58세)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남짓한 독거노인입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미뤄왔습니다. 본인부담경감제도를 신청한 후 외래 진료비가 절반 이상 줄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② 맞벌이 부부인 박씨 가정은 세 자녀를 키우는 5인 가구로, 중위소득 49%에 해당돼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됐던 박씨는 제도를 통해 약국과 병원 이용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③ 청년 독립가구인 이씨(29세)는 취업 준비 중으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감기나 장염으로 병원에 자주 가야 했는데, 매번 부담이 컸습니다. 차상위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후 병원 방문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수급자는 이미 의료급여 대상이므로,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Q.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대상이 되나요?
A.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기준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Q. 신청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정되며, 결정 통지서 수령 후 바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작은 진료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생활이 빠듯하다면 꼭 자격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