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병원비 혜택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도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경감제도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외래 진료, 입원, 약제비 등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진료 항목 | 일반 본인부담률 | 경감 대상자 부담률 |
|---|---|---|
| 외래 진료 (동네의원) | 30% | 14% |
| 외래 진료 (종합병원) | 60% | 15% |
| 입원 진료 | 20% | 10% |
| 약국 약제비 | 30% | 15% |
지원 대상 및 조건
| 구분 | 기준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 |
| 기타 조건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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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씨(58세)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남짓한 독거노인입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미뤄왔습니다. 본인부담경감제도를 신청한 후 외래 진료비가 절반 이상 줄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② 맞벌이 부부인 박씨 가정은 세 자녀를 키우는 5인 가구로, 중위소득 49%에 해당돼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됐던 박씨는 제도를 통해 약국과 병원 이용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③ 청년 독립가구인 이씨(29세)는 취업 준비 중으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감기나 장염으로 병원에 자주 가야 했는데, 매번 부담이 컸습니다. 차상위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후 병원 방문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수급자는 이미 의료급여 대상이므로,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Q.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대상이 되나요?
A.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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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하면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정되며, 결정 통지서 수령 후 바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작은 진료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생활이 빠듯하다면 꼭 자격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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