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봤지만, ‘차상위계층’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계층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별도의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당장은 최저생계에 미치지 않지만, 조금만 어려워져도 위험한 계층\”으로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구분 | 기준 내용 |
|---|---|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한 소득환산액 포함 |
| 기타 조건 | 가구 유형별 특성 반영 (1인가구, 노인가구 등) |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세분됩니다.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 지원 항목 | 내용 |
|---|---|
| 건강보험 | 본인부담 경감, 임플란트 및 틀니 등 치료비 지원 |
| 교육 | 교육급여, 방과후 수업비, 입학준비금 지원 |
| 주거 | 주거급여 일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일자리 | 자활근로사업 우선 참여, 구직활동비 지원 |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가장 A씨는 월 소득이 230만원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8%에 해당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감면과 자녀 방과후 수업비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사례 2️⃣ 지방 소도시의 1인 독거노인 B씨는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며 별도 수입이 없습니다.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돼 월 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사례 3️⃣ 맞벌이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C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59% 수준입니다. 교육급여, 교복비, 학용품비 등 자녀 관련 교육비 전액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등을 받는 반면, 차상위는 그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아 제한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Q.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행정복지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Q.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 제도는 당장은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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